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8가단359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