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나49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