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5 2019가단16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69,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 2.부터 2018. 9. 15.까지 파이프, 배관 등 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총 대금 155,569,730원 중 58,569,730원이 연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8,569,7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31.까지) 또는 연 12%(2019. 6. 1.부터)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포항세무서의 압류가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압류가 2019. 5. 27.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