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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6. 6. 17. 위반)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25 경 대구 동구 동부로 89에 있는 ‘ 신대한 충 전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부로 158에 있는 ‘ 한 솥 도시락’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보고)( 증거 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으로 2016. 2. 경 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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