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857 | 조특 | 1993-11-01
문서번호
재일01254-3857 (1993.11.01)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14, 1990.12.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414, 1990.12.0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개인사업장을 신설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코져 하오나 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당 사업장에 사용한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사유로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신고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갑설”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70조 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전환은 산업 합리화를 위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때 투기성 여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