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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22192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49,989,746원과 그 중 554,309,206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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