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52406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소외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146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1463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