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77238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3. 1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3. 11.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