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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2가합502675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비행장의 연혁 및 사용현황 1) 피고 산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대에 있는 항공작전기지에 주둔하면서 그곳에 있는 비행장(이하 ‘수원비행장’이라 한다

)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수원비행장은 1954. 11. 28.경 설치되었고, 현재 ‘F-4D’ 및 ‘F-5E/F’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5270 사건의 감정인 B(이하 ‘관련사건 감정인’이라고 한다)은 2012. 12. 13.부터 2012. 12. 24.까지 수원시 권선구 C 등 수원비행장 인근의 열네 곳을 정하여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이하 ‘이 사건 측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수원비행장의 전투기 비행은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 주로 실시되고, 위 기간 중 항공기의 운항횟수는 07:00 ~ 19:00 시간대에 가장 많았으며, 2012. 12. 13. 및 2012. 12. 20.에는 19:00 ~ 22:00 시간대에도 운항이 이루어졌고, 22:00 ~ 07:00 시간대에는 운항이 없었다.

나. 원고 등의 주민등록지 원고 등은 별지 2 인용금액표 ‘최초전입시기’란 기재 각 해당일에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D, 화성시 E 등에 전입하여 별지 2 인용금액표 ‘거주기간’란 기재 각 해당 시기부터 종기까지 같은 표 ‘거주지’란 기재 각 해당 장소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판단 기준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여기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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