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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재고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077 | 법인 | 1998-11-24
[사건번호]

국심1998경1077 (1998.11.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장부상 기말재고액과 실제재고액의 차액인 가공재고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출환산금액에다 부가가치세를 합계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소재에서 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법인세신고분에 대한 서면분석을 하면서 장부상 상품재고액은 268,601,953원인 반면 실지재고액은 17,231,943원인 사실을 적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재고차이금액 251,370,010원(이하 “쟁점가공재고액”이라 한다)을 매출로 환산(113%)한 284,073,248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251,370,010원은 손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환산금액은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7,329,700원과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71,382,90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248,040원을 1997.11.16 결정고지하였고, 대표자 OOO에 대한 199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48,429,000원은 1998.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9 이의신청 및 199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매유류업(주유소)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3.7월부터 성남시 수정구 OO동에서 주유소업을 경영하던 중 주위에 동일업종의 신규개업으로 인하여 업종간에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기업이 최악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대외적인 신용도를 고려하여 실제기말재고(17,231,943원)보다 더 많은 금액(268,601,953원)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줄임으로써 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신고서와 1995.12.31 판매일보상의 재고차액만 가지고 매출누락이라 판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재고에서 당기매입수량과 당기판매분(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총 수입금액 및 판매량)을 차감하면 실지 기말재고수량과 일치하는데도 이를 매출누락이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가공재고액이 기말재고액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장부상재고액과 실제재고액과는 251백만원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단순히 결산 재무제표상에만 쟁점가공재고액이 계상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재고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규정에 의거 매출환산액 284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매출환산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공재고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을 보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를 보면,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의 장부상 재고액과 실제재고액과 약 251백만원(쟁점가공재고액)만큼 차이가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결산재무제표에만 쟁점가공재고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쟁점가공재고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 결산시 사실상 결손이 발생되어 부득이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가공금액을 기말재고에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줄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당해연도중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쟁점가공재고를 계상하게된 사유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이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일일판매일보 등을 제시하면서 당해연도중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매일보상 기재된 유류수불내용이나 판매금액 등이 실제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가 제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당해연도중 매출액을 누락없이 전액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대외신용도나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가공재고를 계상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업종이 유류소매업으로 현금수입업종이라는 점에서 결손이 발생하였다하여 가공이익을 계상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쟁점가공재고액이 251백만원으로 상당한 거액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장부상 기말재고액과 실제재고액의 차액인 쟁점가공재고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출환산금액에다 부가가치세를 합계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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