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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240 | 양도 | 1994-03-31
[사건번호]

국심1994부0240 (1994.03.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민주택준공후 토지양도인이 신청하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절차는 그 신청자격, 기한, 요건 등에 있어서 사전감면신청과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 신청기한 이후에 접수된 신청은 적법한 신청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산 OOOOO 임야 16,612㎡(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89.12.30 부산지방철도청 직장주택 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90.1.31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93.7.19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86,810,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3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사후환급신청할 것을 사전 감면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이 조속히 처리하였다면 소정기한내에 환급신청하였을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사전감면신고가 사후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는 전자가 후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알고 3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통해서 사후환급 요건에 필요한 서류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면 환급신청 요건의 흠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주택조합은 사전감면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이고 청구인(양도자)은 국민주택 준공후 3개월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신청한 바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쟁점토지 양도에 적용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O에는 양도인이 신청하는 경O에 한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하며, 이 때 양도인은 당해 국민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국민주택의 준공사실과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O에는 취득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양수자인 주택조합은 국민주택준공전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수자가 주택건설등록 업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사전감면신청을 사후의 환급신청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심사청구시 사후환급신청 서류를 처분청에 접수시킨 것을 적법한 사후환급 신청으로 갈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주택준공후 토지양도인이 신청하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절차는 그 신청자격, 기한, 요건 등에 있어서 사전감면신청과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후자가 전자로 전환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위 환급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동 신청기한 이후에 접수된 신청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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