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420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82,4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9,782,4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