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나2021010
동일인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