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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0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3: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8 세) 이 과거에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3. 16.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행의 범행과 강제 추행 및 업무 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기도 비난할 만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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