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가합1228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146,831원 및 그 중 240,672,915원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146,831원 및 그 중 240,672,915원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