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640 (2014.05.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2012.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2012.12.24.을 잔금지급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되어 있고, 사용?처분을 제한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2012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2씩을 각각 2012.12.28. 및 2013.1.11. 소유권이전하고 거래대금 OOO원 중 건물분 양도대금 OOO원(공급대가)과 쟁점부동산 내에 설치된 집기, 비품 일체의 매매대금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2013년 제1기로 하여 OOO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2.2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폐업)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2.28.에 OOO에게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소유권이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2012년 제2기 건물분 매매대금OOO원을고지하였으며, 2013.4.9. 신고·납부한 2013년 제1기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OOO원을 환급·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이가능한 때로 보아야 한다.
(가)쟁점부동산의 실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지분 1/2 양도)가 아닌 청구인이 제시한 총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았으나, 당초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주인 OOO과의 분쟁, 공사대금 미지급 및 주차타워 문제로 매매시점까지도 어려움이 있었고 처음에는 비품을 포함한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비품가격을 제외한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검인계약서상 지분 1/2을 먼저 넘긴 것은 2012년도에 다른 부동산의 양도에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에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을 통산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고 매수자인 OOO도 동 검인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OOO도 원래 계약서에 의해 2013.2.14.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했으나, 매도인인 청구인의 주장으로 지분 1/2은 2012.12.28.에, 나머지 지분 1/2은 건축비 및 주차타워 분쟁 때문에 서둘러 2013.1.11. 소유권이전을 해주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검인계약서는 단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미리 등기이전한 것 일뿐 실제 계약서로서의 의미가 없고 검인계약서에는 실제 계약서에 존재하는 비품, 근저당설정액, 주차타워문제, 손해배상문제 등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양도소득세 절세를 목적으로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일 뿐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있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이 이전될 때 재화가 이용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잔금도 받지 않았는데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제 건물절반을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처분도 불가능한 상황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이전한 후에도 소방점검비용, 전기요금, 경비비용OOO 등을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였다.
(2) (예비적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재화의 양도가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공실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한 점에서 사실상 처음부터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재화의 공급시기도 폐업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매를 받아 유치권을 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임대한 실적이 없고 전세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소송을 통하여 전세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승소하였다. 세무관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여쟁점건물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12.28. 소유권이전 등기접수OOO 신청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매매대금은 OOO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별도의 특약사항 없이 제2조(...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에 잔금 OOO원 지급과 동시에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약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소유권이전이 별도의 매매계약으로 체결된 점, 매매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공적 이전행위인 부동산매매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이행한 점에 비추어 지분 1/2만의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잔금청산일인 2012.12.24.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건물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것으로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들어 객관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을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지분의 1/2에 대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2012.12.24.까지 OOO원을 지급하고 2012.12.24. OOO원에 대하여 근저당말소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2012.12.24. OOO에 등기이전 하였는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수자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이라도 당해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매매계약서상 특약 등으로 사용 또는 처분 등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지분 1/2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기존 근저당 설정채권을 말소함으로써 매수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사용 또는 처분에 제약이 없는 상태이며, 2012.11.14.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사용 또는 처분을 제한하는 특약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계약일 이후부터 리모델링, 인허가 준비 등 필요시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2.12.24.로서 건물분 지분 1/2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이가능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예비적 청구)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재화의 양도가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제3조 [개업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2012.12.28. OOO에 접수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2.11.14. 작성된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간의 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12.27. OOO이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실제거래가격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또한, 2013.1.10.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나머지 지분 1/2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2012.11.14. 매매를 원인으로 2012.12.28.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중 1/2이 OOO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2013.1.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나머지 지분 1/2이 OOO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의 OOO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다) 청구인이 실제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거래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표2〉와같다.
〈표2〉
(라)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경비비용, 소방비용, 전기용금 등의 세금계산서 수취명세는〈표3〉과같다.
〈표3〉
(마)쟁점부동산의 개·보수 공사업체인 OOO와의 공사도급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명은 ‘OOO(쟁점부동산) 마감공사 중 엘리베이터2기, 주차타워1기, 에어컨설비, 일반가스, 의료가스, 의료폐수, 등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모두’로 기재되어 있고 착공일시는 2010.10.8.(실제 착공일은 철거 완료후 협의하여 착공일을 정하기로 한다)부터 5개월로 나타나며, OOO가 청구인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2011.12.29. 공급가액 OOO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OOO 지점OOO이 2013.3.18.에 설립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공사업체 OOO간 체결된 건설공사계약서상에 쟁점부동산OOO 리모델링공사 중 인테리어공사(공사기간: 2013.1.14.~2013.2.28., 공사금액: OOO원)도급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3.2.25. OOO이 서명날인해준 사실확인서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2.11.14. 계약, 2012.12.24. 중도금 지급 및 2013년 2월 현재 잔금 일부 미지급상태이나 병원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2013.1.14. 매도인(청구인)으로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열쇠를 받아 설비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과 OOO간에 2013.2.21.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잔대금 합의서에 합의서 작성일 현재 잔금 OOO원의 지급방법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OOO의 쟁점부동산 무단점거로 인한 병원오픈예정일(2013.3.15.)을 앞두고 제반개원준비지연과 공사차질에 대해 청구인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2012.12.28. 양도한 쟁점부동산 지분 1/2에 대해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및 양도차익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3.1.11.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1/2에 대해 양도가액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매매가액 OOO원의 계약서에 기초하여 공적 이전행위인 부동산매매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이행한 점,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할 것인데,쟁점부동산 1/2지분에 대하여 2012.12.28.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기존 근저당 설정채권을 말소함으로써 매수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사용 또는 처분에 제약이 없는 상태이며 2012.11.14.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사용 또는 처분을 제한하는 특약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계약일 이후부터 리모델링, 인허가 준비 등 필요시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공급시기는 2012년 제2기로서 건물분 지분 1/2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용재화의 양도가 아니라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부동산을 개보수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고 지분 1/2을 2012.12.28.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은 2013.1.11. 양도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