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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2:36경 광주 광산구 D, 3층에 있는 E 피시방 앞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칸막이 위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분석 현출 사진

1. E 피시방 동영상 CD

1.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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