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2:36경 광주 광산구 D, 3층에 있는 E 피시방 앞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칸막이 위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분석 현출 사진
1. E 피시방 동영상 CD
1.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