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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714 | 부가 | 1993-10-22
[사건번호]

국심1993경1714 (1993.10.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교부된 것으로 이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3서1535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3.5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1,195,000원을 환급한 처분은 그 환급세액을 46,649,540

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및 OOOOOOOO 소재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2.4.27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수급자인 위 OO산업주식회사(이하 “공사수급자”라 한다)는 92.5.6 위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착공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으로 92.4.29. 100,000,000원, 92.5.8. 100,000,000원, 92.6.15. 300,000,000원을 영수하였으나, 공사수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92.9.2 쟁점공사는 중단되었다.

청구법인은 위의 선급금으로 지급한 5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4,545,455원, 세액 45,454,54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사수급자로부터 92.10.30 교부받고, 동 세금계산서를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93.3.5 ’92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등 1,195,000원만을 환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세액 45,454,540원은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수급자에게 지급한 500,000,000원은 쟁점공사계약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이 아니고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의 지급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기성고 검사나 준공검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사수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그 교부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공사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공사수급자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92.9.2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해지자 92.9.11 다른 회사와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에 당초의 공사수급자로부터 92.10.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 같은 뜻임). 이 경우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자체가 공사의 완성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별도로 총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만일 계약금이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대금 일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또는 선수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부가1265-2590, 84.12.6 예규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선수금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3서1535, 93.9.13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92.4.27 공사수급자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92.5.6 부터 93.11.5 까지로 하였으며, 도급금액은 6,3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선급금은 10%로 하며, 위 계약서 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서는 공사수급자가 공사를 완성한 후 같은계약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사수급자는 매 2개월마다 공정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공사수급자에게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같이 92.4.29, 92.5.8 및 92.6.15. 3회에 걸쳐 500,000,000원을 선급금조로 지급하였음이 위 수급자가 발행한 입금표 및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에 확인된다.

그러나 공사수급자가 92.9.2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이 확인되며, 위 수급자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인 92.10.30 까지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가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위에서 본 선급금이외에 청구법인이 위 수급자에게 공사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시행된 공사에 대한 검사나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수급자와 완성도기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았으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그 선급금이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대금에 충당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공사수급자의 부도로 일부 공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약되어 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질 때 계약금이 공사대금에 충당되었다면 계약금의 형태로 지급되었지만 그 실지내용이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 충당되었으므로 정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공사수급자간에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92.10.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에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라. 적 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수급자의 사정으로 공사진행이 지연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약금이 공사완성도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가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성질의 선급금은 대가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된 시점에서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된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교부된 것으로 이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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