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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087 | 상증 | 2010-12-01
[사건번호]

조심2010서3087 (2010.12.0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OOOO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동 법원에서 수증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인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들이 증여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상속개시일 2006.2.24.)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주유소 임대보증금 25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인 김OO에게 40백만원, 김OO에게 140백만원, 민OO(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70백만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5.1. 김OO에게 2004년 증여세 1,555,200원, 2005년 증여세 14,204,300원 및 김OO에게 2004년 증여세 18,662,400원을 과세한 후 2006.2.24. 상속분 상속세 49,207,150원을 과세하였으나, 김OO, 김OO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에서 승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6.1. 김OO,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이 민OO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민OO에 대한 증여세는 배우자공제 6억원에 미달되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초 상속세 고지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24,000천원)을 부인하고 2010.6.21. 청구인들에게 2006.2.24. 상속분 상속세 28,370,40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O법원(OOOOOOOOOO, 2010.4.28.)의 판결문에 의하면「이 사건 임대보증금 250백만원 중 40백만원이 원고 김OO 명의의 통장으로, 140백만원이 원고 김OO 명의의 통장으로 일시적으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위 예금이 원고들에게 각각 증여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하면서 주문에「피고가 2008.5.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모두가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된 증여세가 합산되어 계산된 상속세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판결내용과 무관하게 쟁점임대보증금(250백만원)이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법원의 판결내용과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임대보증금이「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민OO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점, 민OO가 청구인의 통장개설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세는 결정 취소하고 민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민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공제】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 500만원으로 한다.

3. 제 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O법원(OOOOOOOOOO, 2010.4.28.)의 판결문에 의하면「이 사건 임대보증금 250백만원 중 40백만원이 원고 김OO 명의의 통장으로, 140백만원이 원고 김OO 명의의 통장으로 일시적으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위 예금이 원고들에게 각각 증여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주문에「피고가 2008.5.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증여세 모두가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된 증여세가 합산되어 계산된 상속세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판결내용과 무관하게 쟁점임대보증금이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법원의 판결내용과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1,2심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법원의 판단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10.6.1.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김OO에 대한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1,555,200원, 2005.5.30. 증여분 증여세 14,204,300원, 김OO에 대한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18,662,400원)를 취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25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상속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증여세와 관련한 심판청구(OOOOOOOOO)시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민OO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고,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OOOOOO(OOOOOO OOOO)과 OOOOOO(OOOOOOOOOO)의 소송시에도 “원고들 명의로 입금된 180백만원은 민OO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으로서 민OO에게 증여된 것일 뿐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판결문 등에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임대보증금이「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민OO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점, 민OO가 청구인의 통장을 개설·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OOOO법원(OOOOOOOOOO, 2010.4.28.)이 판단한 점, 청구인들은 “180백만원이 민OO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으로서 민OO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와 판결문에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이 민OO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당초 상속세 고지시 공제하였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을 부인한 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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