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광0942 (2001.06.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바 있음에도 사업과 관련없는 금액에 대한 추가 입증없이 입금액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월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동안 ○○○시 ○○○구 ○○○동 ○○○ 소재 ○○○콘택트 본점 등 총 7개 사업장(명세 별지, 이하 전체사업장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친척 및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안경 및 콘택트 렌즈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97.1월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동안 전체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입금한 청구인의 ○○○계좌(번호 ○○○)에 입금된 총액(7,345,742,069원)중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된 금액(1,573,798,268원)을 제외한 5,771,943,801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가액(5,247,221,637원, 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을 위 기간동안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 및 전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쟁점매출액중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전체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을 각 사업장별 매입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 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1.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결정고지 내역
(단위:원)
세 목 | 귀속년도 | 세액 | 비 고 | |
종합소득세 | 1996 | 5,959,240 | ||
1997 | 149,178,720 | |||
1998 | 170,357,440 | |||
1999 | 147,373,600 | |||
소 계 | 472,869,000 | |||
부가가치세 | 1997.1기 | 6,375,370 | ○○○(○○○점) | |
1997.2기 | 8,971,990 | |||
1998.1기 | 1,936,250 | |||
1998.2기 | 7,286,880 | |||
1999.1기 | 19,542,210 | |||
소 계 | 44,112,7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통장은 청구인이 사용한 유일한 예금통장으로서 전체사업장의 수입금액외에 사업을 위한 은행차입금, 청구인의 개인적인 적금이나 곗돈을 찾아 입금한 금액과 보증금·인출금 중 재입금한 금액 등 사업 및 가사운영상 입출금이 총망라되어 있는 바, 통장입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누락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없이 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체사업장의 영업사항 관련 일체의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으며, ○○○통장 입금액이 전체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영업관련 없는 금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장임을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하였고, 동 예금통장이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므로 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입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후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예금통장 입금액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장기간의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각 건별로 과세 수입금액 여부를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다시 과세관청에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는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⑤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실과 청구인의 ○○○예금통장이 청구인이 보유한 유일한 금융계좌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허위인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예금 계좌가 사업관련 수입금액, 은행대출금, 사채와 계돈 받은 금액 등을 입출금하는 종합통장인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고, 은행입금전표, 수표발행 의뢰서, 타점권기입장(마이크로필름)에 의하여 전반적인 금융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수입금액을 산정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세대상기간(1997.1.1.∼1999.6.30) 동안 위 계좌에 입금된 총액 ( 7,345,742,069원) 중 청구인이 대출금, 곗돈, 보증금, 사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동 사실이 확인된 943,765,458원을 제외한 금액(6,401,976,611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5,819,978,737원)하여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전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적출하였다가, 2000.3.22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 청구시에 청구인이 확인서, 입금내역을 기재하여 영업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한 금액(2,624,707,004원)중 당초 조사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금액 및 허위로 판명된 금액을 제외한 630,032,810원을 추가로 사업과 관련없는 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산정시 제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금액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도리어 입금액중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전체사업장의 운영에 의한 수입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없다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원고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위 ○○○계좌의 입금액중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바 있음에도 사업과 관련없는 금액에 대한 추가 입증없이 입금액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전체사업장 명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명의자 | 기간 |
○○○ (본점) | ○○○ | ○○○시 ○○○구 ○○○동 OOOO | ○○○ | 97. 1. 1∼97. 2.15 |
○○○ | ○○○ | 97. 2.16∼99. 6.30 | ||
○○○콘택트렌즈 (○○○점) | ○○○ | ○○○시 ○○○구 ○○○가 ○○○ | ○○○ | 97. 1. 1∼98. 3.31 |
○○○ | ○○○ | 98. 4. 6∼99. 6.30 | ||
○○○ (○○○점) | ○○○ | ○○○시 ○○○구 ○○○동 ○○○ | ○○○ | 97. 1. 5∼99. 6.30 |
○○○ (○○○점) | ○○○ | ○○○시 ○○○구 ○○○동 ○○○ | ○○○ | 97.12.20∼99. 6.30 |
○○○안경코너 (○○○점) | ○○○ | ○○○시 ○○○구 ○○○동 ○○○ | ○○○ | 97. 1. 1∼99. 6.30 |
학생전문○○○콘택트 (○○○점) | ○○○ | ○○○시 ○○○구 ○○○가 ○○○ | ○○○ | 98. 7. 4∼99. 6.30 |
○○○ (○○○점) | ○○○ | ○○○시 ○○○구 ○○○동 ○○○ | ○○○ | 97. 1. 1∼99.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