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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4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농수산물 공판장 채소동’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 공판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소유의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9. 13., 2004. 3. 5., 2004. 4. 6., 2011. 7. 8. 각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무면허운전 전과 중 세 차례의 전과는 10년 이전의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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