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농수산물 공판장 채소동’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 공판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소유의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9. 13., 2004. 3. 5., 2004. 4. 6., 2011. 7. 8. 각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무면허운전 전과 중 세 차례의 전과는 10년 이전의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