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6 2016고단20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 경 B 렉스 턴 승용차의 소유자인 C이 사망하여 위 차량을 상속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