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01:30경 서울시 강서구 D빌딩 1층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그 곳에 있는 공중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를 쫓아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2번 용변칸 앞에서 위 용변칸 문을 두드리며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빨아줄테니까 얼른 나와“, ”오빠가 빨아주면 기분 좋아 죽는다", “야, 이년아. 내가 사랑해 준다는데 왜 안 나오냐”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참고인 상대수사), 화장실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