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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변된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717 | 지방 | 2017-10-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717 (2017. 10. 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통지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축하여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438

[주 문]

OOO군수가 2017.7.27. 청구법인에게 한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결정·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2016.6.9. OOO내인 OOO에 소재하는 토지상에 건축물 13,005.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취득한 후, 2016.8.4.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OOO주식회사는 2016.9.2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회사의 명칭을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9.21. 흡수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되자 피합병법인이 동부동산을 매각·증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2.2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7.27.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대로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합병은 모든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매각·증여와는 다른 것이고, 위 추징규정에서 합병하는 경우에 추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한 것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2.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후,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201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2) 행정자치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의 규정에는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기업의 합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징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3.)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합병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한 것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주식회사(피합병법인)는 2016.6.9. OOO내인 OOO에 소재하는 토지상에 건축물 13,005.76㎡(쟁점부동산)를 증축하여 취득한 후, 2016.8.4.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OOO주식회사는 2016.9.2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회사의 명칭을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9.2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2016.9.21.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2016.11.16.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6.9.21. 흡수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되자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2.2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바)처분청은 2017.7.27.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대로 결정·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서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것과 그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합병"이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소유자가 합병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존속법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동산 등을 특정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무상으로 부동산 등을 존속법인에게 수여하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지438, 2017.7.20.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7.2.2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인 2017.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7.27.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합병법인은 2016.6.9. 쟁점부동산을 증축하여 취득한 후, 2016.9.21. 합병에 따라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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