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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007 | 부가 | 2005-12-29
[사건번호]

국심2005중3007 (2005.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경험 미숙으로 단기간에 폐업한 사업자의 매출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보다는 실제 매출하였다고 제시한 장부가 더 타당하여 그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6.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5,965,05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을 2004년 1기 23,760,807원 및 2004.2기35,020,718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 OOOOOOO에서 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4.3.8. 사업자등록을신청(개업일 2004.4.1.)하고 소매·수퍼마켓점을 영위하다가 청구외김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2004.9.2. 폐업하였으며, 2004.10.7. 2004.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폐업시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근거하여 2005.6.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5,965,05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에는 이 건 처분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것을 과세처분 이유로 밝히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김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이유로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이 사업양도전 매출누락분에 대한과세처분이라는 처분청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유통업에문외한으로 다른 사업자보다 제품을 높게 구입하고 원가이하의 할인판매 및 폐업정리세일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처분청이 전국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단순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매출누락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 또한 이견이 없으며, 이 건 처분내역은 잔존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개시부터 폐업시까지고정자산을 제외한 매입액 316,924천원,동 기간에 매출신고한금액 123,624천원, 김OO에게 양도양수한 금액 83,333천원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 이전에 상당한 상품을 매출하고도 폐업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처분이 매출누락분에 대한 과세인지 아니면 잔존재화에대한과세인지의 여부 및 매출누락분 산정시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을적용함이 타당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원인이 매출누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잔존재화에 관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안내말씀란에 “정기감사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쟁점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OOOO국세청장이 청구인 등 4명의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처분청도 이를 고지서에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OOOO국세청장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 양도하였음을 조사 당시부터 인정하였고, 이 건 처분은 잔존재화에 관한 과세가 아니라 폐업이전에 신고누락된 환산매출액에 대한 과세임을 설명하고 있다.

(2)청구인이 2004.4.1. 개업하여 2004.9.2. 폐업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OOOO국세청장이 매입액 대비 매출환산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136,325,318원을 계산한 근거는아래표와 같다.

(O)

(3)이에 대하여, 청구인은2004.4.1.~2004.8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매업의유통경로를 잘 몰라 다른 정상적 사업자보다 높은 원가로 상품을 구입하였고, 재고관리 경험부족으로 상품의망실·도난이 많았으며,개업초기인 4월중순~5월말까지의 할인판매와7월에는 여름정기세일로 원가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였고, 손실이 누적되어 8월부터는폐업정리세일을 하여 전국업종별평균부가율에 미치지 못하는영업실적이었는데도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매출액을환산하는것은 부당하다면서, 20004.4.14.~2004.4.20., 2004.5.3.~2004.5.12., 2004.7.20.~2004.7.31. 기간동안 세일행사를 하였다는 광고지와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오픈세일행사를 무리하게 원가이하로 하였고 장사가 안되자 세일행사를세 번씩이나 하고도 손해를 보아 폐업하게 되었다는 확인서4매(쟁점사업장의 종업원 2인과 인근 상인 2인)를 제시하고 있다.또한아래표와 같이 매출액을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매출현황 노트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청구인은 2001.2.1.~2001.9.28. 기간동안 OOO OOO에서 우유대리점과 2004.4.1.~2004.9.12. 기간동안 쟁점사업장만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5)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의 경우 사업이력이 거의 없는 자로서 할인마트를 경영함에 있어경험이 미숙한점을인정할 수 있다 하겠고, 쟁점사업장을 개업·영위하기 위하여337,697천원(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분으로 일반 매입분 316,924천원, 시설비매입분 20,773천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하고도 5개월 여만에쟁점사업장을폐업하여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손실이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액을신고누락 매출액으로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액을 실제매출액으로인정하여과소신고한 매출액 58,781,525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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