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6 2019가단561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6.부터 2019. 9. 26.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6.부터 2019. 9. 26.까지 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