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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20노94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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