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242 (2007.05.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자발적으로 건네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협조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1.7.19. OOOO OO지점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를 개설하고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5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2.7. 양도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3.20.~2006.7.11. 청구외법인의 2001,2002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하여 쟁점주식은 김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OOO)이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의 2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2006.10.1.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분 증여세 579,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김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OO은행이 1998년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 퇴출됨에 따라 실직한 청구인에게 고등학교 동창인 김OO이 찾아와 OOOO은행인수를 추진 중이니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이사등재와 스톡옵션 배정에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여 건네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김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여 김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김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김OO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친 장OO과 동서 권OO 명의로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에게만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면서도 김OO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고 김OO은 청구인이 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과 주식 양수도계약일로부터 3일 후인 2001.7.19. 본인 명의로 OOOO OO지점에서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김OO의 어머니 장OO은 69세의 부녀자 및 고령으로 주식 및 회사인수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아들인 김OO이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았고, 권OO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개서일을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계좌부 기재일이 아닌 주주명부 등재일로 보아야 한다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주주명부 작성 전인 2001.9.12. 양도한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시기가 미도래하였음을 이유로 결정취소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김OO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3 【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1조의 2 제1항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 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김OO이 OOOO OO지점에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김OO은 OOOOOO의 실질소유자이며, 배OO, 배OO, 배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동서 권OO, 고교동창인 청구인, 어머니 장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 OOOOO OO OOOO OOOO
(OO O OO, OOO)
(3) 김OO이 2006.5.15. OO구치소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김OO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김OO이 직접 청구인 등의 증권계좌에 입고 및 출고하였고, 명의자들에게는 주식인수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이 2006.5.8.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는 당시 실직상태에 있던 청구인에게 김OO이 찾아와 OOOOOO은행을 인수하는데 성공하여 다시 OOOO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OOO은행의 인수작업이 잘되어 실직에서 벗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사 등재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김OO에게 2001년 3월경 제출했으나 김OO이 인수조건 등이 맞지 않아 실패하였다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청구인에게는 알리지도 아니하고 이사 등재용으로 맡긴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청구인을 매수자로 하고 배OO, 배OO을 매도자로 하여 2001.7.16.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과 OOOO OO지점에 2001.7.19. 청구인 명의로 주식계좌(OOOOOOOOOOOOOOO)가 개설되어 쟁점주식이 입고되고 2002.2.7. 출고된 사실 및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1980년부터 2001년까지 21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 OOOO OOOO OO OO OOOO
또한, 우리 심판원에서OOOO OO지점에 확인한 바, 본인이 내방하여 주식위탁계좌를 개설시는 주민등록증과 인장만 있으면 되나 타인이 내방하여 계좌를 개설시는 명의자와 내방인 양자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및 명의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5)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금융기관에 2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김OO에게 자발적으로 건네준 점, 쟁점주식을 취득한 직후 청구인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입고한 점 등을 보면 김OO은 청구인의 협조나 묵인하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OO이 어머니 장OO과 동서 김OO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논의를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처분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