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320 (2010.0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받은 뒤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7.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905,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4.11. 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 상가건물 599.72㎡ 및 토지 221.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15억원에 취득하여 OOOO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8.6. OOOOOOOO(OO OOOOO”이라 한다)에 23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로 보아 2009.7.4.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90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내역을 보면, 취득자금 15억원 중 계약금 2억원은 청구인의 처를 통하여 조달하였으며, 나머지 13억원은 OOOOOOOOOO(OO OOOOOOO”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장인 OOO이 주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8억원 중에서 지급하였는 바, 동 대출금 18억원 중 4억원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업무를 맡은 법무사 OOO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OOOOOO에 송금하였다.
또한,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양도대금 23억원 중 18억원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5억원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로 대출받은 3억 5,000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OOOOOO에 송금하였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매매업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이고, 실지사업자는 OOOOOO 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6.12.12.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OOO이라고 판단한 바도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12.12.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취소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이 OOOOOO OOOO OOO를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2007.4.23.)를 보면, OOO는 “청구인은 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아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OOO이 거래주체라고 진술하여 과거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있어 위 이의신청 결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OO산업개발 또는 OOO이라고 탈세제보를 제기한데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OO세무서장)이 OO산업개발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무혐의 조사종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이 주도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18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하나, 당해 대출금의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대출과정에서OOO이 주도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양도대금 23억원 중 사용내역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1억 5,000만원을 OOO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해 차명계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는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실지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청구인은 2003.4.11. 쟁점부동산을 OOOOOOO으로부터 15억원에 취득하여 OOO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2004.8.6.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증권에 23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8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매수인 명의가 청구인이고, 매도인 명의가 OOOOOOO OOO인 2003.3.2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5억원(계약금 2억원, 잔금 13억원)이고, 특약사항에 잔금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OO증권의 근저당권 해제 및 OO상호신용금고의 가압류해지 신청서류를 수령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OO종금가압류건은 추후에도 OOOOOOO에서 책임진다고 약정되어 있다.
또한, OOO OOO OOOOO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원으로, 검인신청자는 법무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매도인 명의가 청구인이고, 매수인 명의가 OO증권인 2003.7.10.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3억원(계약금 18억원, 잔금 5억원)이고, 특약사항에 OO증권은 청구인이 선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OOO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 23억 4,000만원)을 계약체결일에 해지하고, 청구인은 계약체결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신청서 및 위임장에 기명날인하고, 등기권리증을 OO증권에 교부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또한, 중개인란에 OO공인중개사사무소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 소유자로 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OO산업개발 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 및 사용내역을 보면, 계약금 2억원은 청구인의 처로부터 차입하여 2003.3.25. 수표로 지급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2003.4.11. O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18억원은 아래 <표>와 같이 감정평가수수료 등 대출비용 2억 3,847만원, 근저당해지비용 등 잔금 13억원, 가처분해지비용 1억 5,000만원, 취득세 2,310만원, OO산업개발 송금 8,842만원으로 지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상호저축은행, 403-01-××-×××××××), 대출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수표사본, 입금확인서, 영수증,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OO O OO)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8억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23억원에서 취득가액 15억원을 제외한 8억원은 아래 <표>와 같이 4억 2,002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보유관련 비용으로, 나머지 3억 8,000만원은 청구인과 OO산업개발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OO산업개발에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상호저축은행, 403-01-××-×××××××) 외 2개 예금계좌, 대출금계산서, 입금확인서, 지급영수증, 세금 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OO O OO)
(다)청구인과 OO산업개발 명의로 2003.4.15. 체결한 쟁점부동산 분양대행계약서 제3조(분양업무 수행의 대가 및 비용)를 보면, 청구인은 OO산업개발에 쟁점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거래가 성사된 경우 임대차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분양거래가 성사된 경우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총분양금액이 18억원을 초과할 경우 총분양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분양금액이 2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총분양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만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12.12.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대여자이며, 실지 사업자는 OO산업개발임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12.27. 청구인이 OOOOO2의 실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며, 실지사업자는 OO산업개발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부과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OO산업개발의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 사실이 이의신청처리결과서에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OO산업개발 대표이사인 OOO, OOO O OOO이 2006.10.26. 연명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산업개발의 직원이었고, 당 업체의 실질적인 사장은 OOO이며,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의해 당 업체를 OO하여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OO산업개발(대표이사 OOO)이 2006.10.2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년 당시 당사의 직원이었고, 실질적인 사장은 OOO이며,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당사를 OO하여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아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2006년(날자 미상) 작성한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산업개발의 직원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법인을 OO하여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OOOO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OOO OOO OO OOOOOOO OOO과 관련한 명함을 제시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OO는 2003.4.20. 당해 법인 주식 24,400주(발행주식의 35%)를 OOO에게 배분한 사실이 주식배분증서에 나타난다.
(사) OOO이 2007.4.16.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경위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한 업무추진은 OOO OOO OOO, OOO, 청구인 등 4명이 같이 하고, OOO 본인이 총체적인 업무를, 청구인은 자금 및 경리를, OOO는 분양업무를, 은행대출 등의 자금조달문제로 명의는 청구인이 OOOOO라고 하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며, 청구인과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계약부터 양도계약을 위한 OO증권 방문, 거래대금 정산 등을 함께 진행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OO세무서장의 탈세제보자료 이송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6.20, 2006.10.30. 및 2006.11.21. OOOOOO 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OOO의 아버지, 2003.4.1.~2004.10.21. 재직)을 상대로 OO세무서장에게 탈보제보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후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7.4.23. OOO를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O 2006.10.26. 및 2006.10.27. 2회에 걸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OOO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OOO이 한 것이다라고 과거 확인사실을 번복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OOOOOO O OOO 외 2명을 상대로 탈세제보한 것에 대하여, OO산업개발의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OO산업개발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입자금의 출처, 매각대금의 입금여부, 매매차익이 법인예금통장에 입금된 후 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법인의 부외자금 등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현황, 기타자금출처 등 은행계좌 근저당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만 되어 있고 OOO이 탈세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과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OOOOO의 명의대여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청구인이 OOOOO의 실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고, 실지사업자는 OO산업개발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점, OOOOOO OOOO OOO O OOO2이 청구인은 OO산업개발의 직원이었고 실질적인 사장은 OOO이며, 또한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의해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주체가 청구인과 OOO이라고 OOO가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OO산업개발 및 OOO O OO(OOO, OOO)을 탈세제보하자 과세될 것을 우려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O OO산업개발 대표이사, OOOOOOO OOOO, OOOOO 사장 등의 명함을 가지고 있고, OOOOOOO의 발행주식 35%를 소유한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뒤 취득자금 및 대출관련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OO산업개발에 송금하고, 양도차익8억원에 대하여도 관련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OO산업개발에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점 및 OOO, OOO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OOO OO OOO인 것으로 보인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 OOO
OOOOOOO O O O
OOOOOOO O O O
O O O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