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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세체납을 이유로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광0913 | 법인 | 2005-10-13
[사건번호]

국심2005광0913 (2005.10.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고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체납의 사유】

[따른결정]

조심2008부30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11.29.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득하고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3회 이상 고지된 국세를 체납하였다.

OOOO O O OOOO

처분청은 2004.10.15. 청구법인에게 위 국세체납액과 관련하여 2004.10.25.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다는 1차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04.10.26. 청구법인이 위 2004.9.30. 납기 부가가치세 5,144,200원과, 2004.5.31. 납기 법인세 일부인 2,855,800원을 납부한 후, 추가납부없이 체납상태가 지속되자, 2004.12.3. 청구법인에게 2004.12.15.까지 의견진술을 하여 달라고 청문통지를 하였으며, 2004.12.20. 청문절차를 거쳐 3건 이상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04.12.27.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OOO에서 담보를 제공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현재보다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부지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남편 유OO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당초 의도대로 제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담보의 제공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져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들여 체납액을 줄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줄이는 실적 올리기 식의 무책임한 행정을 펴는 것은 부당하며,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외상매입금 중 미지급금(873백만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많은 거래처의 피해가 속출하므로 이 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O(OOOOOOOOO. 폐업)에서 지급예정인 판매장려금 25,000,000원 및 청구법인의 주주 유OO(대표이사의 남편)의 사채 채권 등 2억원 정도의 거래처 채권을 처분청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 하였으나, 거래처의 폐업, 채권압류대상의 객체가 사인간의 채권으로 연락두절 등의 상태에 있어 조세채권확보의 실효성이 없고, 처분청은 청문절차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였고, 2개월 전부터 납부불이행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할 것을 사전통지하였으며, 체납액 납부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처의 횡포로 인한 체납이라거나 처분청이 행정편의적으로 체납액 줄이기를 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는 관허사업제한규정 상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을 이유로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체납의 사유】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납세자에게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체납횟수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① 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2.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주세법 기본통칙 13-0…52【국세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세의 체납이 3회 이상 되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허가취소요구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1.29.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1997.12.25.부터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를 통지받을 당시(2004.12.27.) 청구법인의 국세체납횟수는 3회에 해당하고 위 관련법령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제외사유가 없으며, 이 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절차 상으로도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매입거래처로부터 더 많은 제품을 공급받고자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당초 의도대로 제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려워져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줄이는 실적 올리기 식의 무책임한 행정을 펴는 것으로 부당하며,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외상매입금 중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많은 거래처의 피해가 속출하므로 이 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관허사업의 제한은 국세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 일정한 요건 아래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납세자가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주무관서에 그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상습적인 체납자를 제재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세의 체납이 3회 이상 되어 국세징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허가취소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문당시(2004.12.20.) 청구법인이 제시한 담보제공 등의 서류는 변제시기가 6개월 이상 경과된 것들(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지급명령서 및 판결문)이고, 사인간의 채권 또는 연락두절로 모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점에 3회 이상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1년에 걸쳐 3회 이상의 체납을 한 데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허가취소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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