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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30171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에 대한,

가. 피고 B의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7499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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