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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334 | 법인 | 2015-11-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334 (2015. 11. 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ㅇㅇㅇ은 다른 공동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의 장녀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ㅇ디자인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제의를 받은 후, ㅇㅇㅇ일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상 디자인컬설팅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년 8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OOO’[(구)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유기농 식품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제1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OOO 상당의 디자인컨설팅 용역을공급받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장은 2004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 간의 디자인컨설팅 거래는 양 당사자 간필요에 의해 디자인개발용역을 체결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정상적인거래로서, 상호합의한 계약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이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2011년 하반기까지 청구법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리뉴얼 작업이 있었는바, 용역결과에 따른 시행으로수정된 기업이미지가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인 용역의공급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OOO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진술서를 작성한 OOO는 2009년 4월에 입사하여 인사·총무업무만을 담당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디자인컨설팅 거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처분청 의견처럼 위 용역 지급수수료가 OOO 일가를 지원할 목적이었다면 대급지급 후 즉시 OOO 일가에게 송금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금융거래 내역상 용역지급수수료가 OOO에 입금된 후 OOO의 외상대 결제, 기타 수수료 지급 등 일상적인 경비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간의 디자인컨설팅 거래를 실제용역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과의 디자인컨설팅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용해 오던 마크, 로고, 유니폼은 디자인개발용역을 제공받은 후에도 외형상 무형가치의 큰 변화가 없는 점, 사실상 운영하지도 않는 청구법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하여 리뉴얼 작업명목으로 OOO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점, 디자인개발용역 담당자인 OOO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자금을 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었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은 없다고 진술한 점, OOO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은 OOO의 장녀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해서 부당하게 지급수수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 간의 디자인컨설팅 거래를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 가액OOO원 상당의디자인컨설팅용역 관련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고, OOO장은 2004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과세자료를통보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청구법인과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체결한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서10매(도급인 : 청구법인, 수급인 :OOO, 계약일자 : 2009.6.1.~2010.7.1.)와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용역 보고서(OOO, 2010년1월 작성)를 제시하고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계약서 등 내역

그러나, 위 계약서에 따라 산출되어야 할 구체적인 용역결과물 등은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14년 9월)를 보면, 디자인 컨설팅의 주요 용역내용은 청구법인의 마크 및 로고 CI제작, 유니폼 및 소품디자인 제작, 고향보따리 로고마크 제작, 쇼핑몰리뉴얼 작업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마크 및 로고의 경우 디자인개발 용역계약 이전부터 사용하던 유니폼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청구법인의 유니폼, 소품 등의 경우도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디자인개발용역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무형가치의 상승이 없는것으로 보여지고,쇼핑몰 리뉴얼 작업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상운영하지도 않는 온라인 쇼핑몰을 리뉴얼 작업 명목으로 OOO에게 용역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장의 조사당시 세무공무원과 청구법인의 디자인개발용역 실무 담당자 OOO가 작성한 문답서(2014.9.14. 작성)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자금을 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었고 청구법인이 실제로제공받은 용역은 없었으며, 일부 증빙서류는 차후 자금관계의 근거를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는2009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청구법인에 재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구법인의 디자인컨설팅비 지급과 관련하여 OOO을 보면, 청구법인의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OOO(탤랜트 OOO)은 다른 공동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의 장녀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제의를 받은 후 OOO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매월 OOO원을 디자인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하는 디자인개발용역을 체결하여 부당하게 디자인컨설팅비를 지급하게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OOO 판결문을 보면, OOO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증빙으로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서 10매(도급인 : 청구법인, 수급인 : OOO,계약일자 : 2009.6.1.~2010.7.1.)와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용역 보고서(OOO, 2010년 1월 작성) 및 OOO의 사실확인서(2015.5.27.)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와당시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용역 실무 담당자 OOO의 문답서(2014.9.14. 작성) 및OOO)과OOO 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당시 공동대표이사인OOO은 다른 공동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의장녀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자금을지원하자는 제의를 받은 후 매월 OOO원을 OOO 일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법인과 OOO과의 디자인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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