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086 (2015.07.0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들은 거짓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자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폐동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거래를 청구법인과 상관없는 ㅇㅇㅇ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5.3. 방송영상물 도ㆍ소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사업실적이 전무하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 폐동(구리스크랩) 및 고철(생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 OOO원, 매입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차가감 환급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27.부터 2014.2.2.까지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하면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 매입거래처 중 다음 <표1>과 같이 (주)OOO을 포함한 7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였고,
<표1>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이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내역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2012.9.18. ㈜OOO에 구리스크랩을 매출하고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포함하여 3개 업체에게 매출한 OOO원에 대해 실물 거래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3.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표1>과 같은 16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주장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위적 청구).
1) 청구법인은 구리 스크랩(폐동) 거래를 하면서, 거래 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을 제공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등록 상태를 일일이 조회하였고, 거래시에는 외주창고를 이용하여 제3자가 구리 스크랩을 계량하고 작성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량과정에 입회하여 물건의 하자 여부를 검수하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출고 당시 화물차량 사진과 운전자 확인서를 교부받도록 하였고, 물건 검수 후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주)OOO 소속 경영지원팀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쟁점매입처들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직접 입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수집한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계량증명서·화물자동차 출고 사진·운전자확인서·예금거래내역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위 자료들에 기재된 시간이나 거래내역 등의 정보들은 실제 거래를 반영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예비적 청구).
1) 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선결정례나 판례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함·통장사본을 교부 받고, 고철을 일반적인 거래시세로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한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계량증명서·사진·운전자 확인서 등에 거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구리스크랩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 선결정례나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선의·무과실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절차대로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 구리스크랩을 거래하면서 거래 전 야적장을 방문하여 거래와 관련된 증빙들을 모두 수취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정상으로 판정받은 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구리스크랩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였으며, 특히 외주창고를 통해 객관적으로 구리스크랩을 계량하고, 모회사인 (주)OOO 경영지원팀의 통제 아래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하였다.
3) 청구법인이 심판원 선례나 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 이상,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와 같은 점을 알 수 없었던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1) 법원 판례는 매입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매입자가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납품받았고,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매입대금이 시세보다 특별히 저렴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매입자에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2)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듯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납품받았고, 그 매입대금을 인터넷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의 구리스크랩 매입가격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상거래처로 판정한 거래처에 대한 매입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최소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달리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처로 판명된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던 구리스크랩 중 뒤늦게 발견한 불량품을 반품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에 불량품을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OOO이 폐업하였으므로 OOO 사장의 도움을 받아 OOO에 불량품을 반품하였고 OOO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OOO이 폐업하면서 발생하게 된 위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0.5.3. 도소매·방송영상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2012년 제2기에 갑자기 구리스크랩 및 고철 도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세무서로부터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따르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폐동 및 고철에 대한 거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매입처들별로 보면 OOO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업체들이다.
3) 청구법인이 위치한 OOO에서 화물 물품장소인 OOO의 OOO주식회사(이하 “OOO”라고 한다) 물류창고까지 인터넷으로 검색한바 약 1시간 소요거리임에도 이를 훨씬 초과하는 시간이 소요된 점 등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운전자 확인서·계량증명서·사진 등은 실질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조작된 증거자료이다.
4) 또한,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에서 나타난 진술내용과 쟁점매입처를 세무조사한 내용으로 볼 때, 대표이사 OOO은 구리스크랩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어서 OOO의 선배인 OOO 이사가 모든 거래를 주관하였고, OOO이사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으로 출국하여 피신한 것으로 보이며, OOO 이사가 이 계통의 개인적인 이력을 통하여 구리스크랩을 무자료로 구입한 뒤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주)OOO는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 정도 상장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련 임ㆍ직원은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매입 및 매출대금이 즉시(수일내)로 이루어지는 구리스크랩의 거래구조하에서 자금이 출고되면 kg당 약 OOO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사전에 공모하여 구리스크랩을 음성적으로 매입후 매출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 매입을 OOO 이사가 하였다고 하고, OOO 이사는 잘 알고 지내던 OOO(주)의 대표로부터 자기가 소개해주는 업체에서 물건을 매입 할 경우 kg당 OOO원의 수수료를 달라는 권유에 동의하고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거래를 하였고 이렇게 소개받은 즉시 아무런 보증금이나 관련계약서 등이 없이 즉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물량이 도착하는 것에 대한 증빙만을 제시하였을 뿐 당해 물량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도착하는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물품의 공급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등의 사업자로서 실지 거래자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의ㆍ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도, 상대방이 가져다주는 계량증명서ㆍ사진 등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실지거래자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 되는 때 발급하고, 반품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나)청구법인은 과거 (주)OOO(2012.9.20. 폐업)로부터 매입했던 구리스크랩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불량품을 (주)OOO(2013.1.31. 폐업)에 반품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주)OOO의 매입에 대한 불량품에 대한 반품을 (주)OOO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 전혀없는 (주)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에 고철(생철)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주도했으며, OOO 대표이사는 OOO에서 실물없이 매입한 것에 대해 자료상업체인 OOO, (주)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던 것으로, 청구주장의 변경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쟁점①)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①-1)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쟁점①-2)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3)
(2)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쟁점②)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0.5.3. 방송영상물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으며, 주주내역은 (주)OOO가 OOO%, 대표이사 OOO이 OOO%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개업일 이후 계속 무실적이었다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폐동 및 고철 도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확인되며, 이 기간 동안의 매출과세표준은 OOO원이고 매입과세표준은 OOO원이며 세액은 차가감하여 총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폐동)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며 다음과 같은 증빙제시 및 주장을 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10.5.3. 사업자등록 후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2012년 중순경부터 고철매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이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구리스크랩 수집상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고, 합계 16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쟁점매입처들의 개ㆍ폐업일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직전 매입처이고 이들로부터 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고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그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설령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스크랩이 전(前)단계 또는 전전(前前) 단계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거래된 것이었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당해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된 이상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과거 구리스크랩 거래 경험이 있던 OOO 이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업체들이나 동종업체들로부터 매입처들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여 다수의 스크랩 납품업자들과 스크랩 거래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별 각거래마다 모두 계량증명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가 정확히 발급되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정확하게 각 쟁점매입처들에게 입금되었으며,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스크랩 대금을 수취한 명의자가 일치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구리스크랩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OOO과 거래하게 된 동기에 대해, OOO 이사가 알고 지내던 OOO㈜ OOO 사장이 “회사에 있는 OOO 이사가 구리관련 스크랩업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OOO 이사가 소개해주는 업체에서 물건을 매입할 경우 kg당 OOO원(부가세 별도)을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하여 위 업체들을 알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청구법인은 OOO과 OOO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은 후 OOO에게 2012.7.20. OOO원, 2012.7.24. OOO원, 2012.8.14. OOO원 합계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은 출고시 계근부터 OOO까지의 소요시간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소요시간보다 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무거운 구리스크랩을 실은 화물차이고, 계량이 끝난 화물차가 바로 OOO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새벽에 출발한 경우도 있으므로 24시간 초과될 수 있으며, OOO는 여러 업체들이 이용하는 외주창고이며, 계근대가 1개 밖에 없어 지연될 수 밖에 없음이 당연하다며 화물차량의 출고 사진들과 계량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제시 및 주장을 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거래 시작 전(前)단계에서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명의로 개설된 은행통장의 사본을 제공받았고, 위 사업자등록증의 번호를 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등록 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여부) 및 과세유형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거래처의 야적장을 현장 방문하였다.
2) 거래 단계에서는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외주 창고업체인 OOO에 구리스크랩을 운송해 오면, 객관적 제3자인 OOO의 직원(OOO)이 입고된 물건을 계량한 후 운송차량번호, 계근 시간, 계근량, 반품 및 우천시 감량, 계량 직원의 서명 등 거래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계량증명서 3부를 발행하여, 1부는 자체적으로 보관하였고, 각 1부씩을 청구법인과 스크랩 납품업체에게 교부하며, 이때 청구법인의 OOO 이사 또는 OOO 부장이 OOO 직원의 계량에 함께 참여하여 물건의 하자 여부를 검수하고 불량품은 그 자리에서 반품하기도 하였으며, 검수 시 스크랩 납품업체들로부터 출고지의 계량증명서와 출고 당시 화물차량 사진, 차량번호 운전자의 서명이 기재된 운전자 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결제 단계에서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대금의 결제를 모회사인 (주)OOO 경영지원실의 통제를 받아 확실한 거래증빙이 보장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모든 통장은 (주)OOO 경영지원실이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결제는 결제 구비서류(계량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가 완비되면 (주)OOO의 경영지원실이 업체 명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위와 같은 서류를 확인하여 (주)OOO의 경영지원실이 직접 발급[세금계산서에 OOO 경영지원팀장 이메일주소OOO 기재]하므로 청구법인이 독단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4) 매입단가 결정 단계에서는 청구법인이 OOO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OOO에 유료회원 가입을 하였고 매일 3번 문자로 수신한 OOO가격의 OOO%를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하였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지극히 정상적인 ‘시가’대로 구리스크랩을 구매하였다.
5)쟁점매입처들의 영업기간이 <표3>과 같이 대부분 1년 미만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들의 자료상 혐의 사실을 잘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들과 관련한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회통념상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6)폐동이 입고되는 OOO는 현재까지도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창고로, 위 창고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는 쟁점매입처들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주)OOO에게도 팩스로 전송되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합리적인 근거없이 청구법인이 수령한 모든 거래증빙을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수취한 허위증빙이라 추측하고 청구법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선의·무과실을 부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대법원(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시 하였는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취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특히 스크랩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스크랩을 매입하는 것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스크랩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시가대로 스크랩을 매입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거래 구조임에도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큰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를 알면서 하였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한 이상,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 또는 허위증빙 등을 수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최소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자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은 당초 개업시의 사업과 무관하고 거래기간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단기간만 운영하고 환급금을 수령한 후 중단된 점, 구리스크랩 출처가 대부분 무자료가 많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혼탁한 것이 현실인데도 경험없는 대표이사와 직원 1명만으로 운영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구리스크랩 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구리스크랩 거래를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OOO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 OOO은 잘 알고 지내던 OOO(주)의 대표에게 소개비조의 수수료를 주고 쟁점매입처들을 소개받은 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보증금이나 관련 계약서 등이 없이 즉시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과거 (주)OOO(2012.9.20. 폐업)로부터 매입했던 구리스크랩 불량품에 대한 반품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OOO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서도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과거 (주)OOO로부터 매입했던 구리스크랩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불량품을 (주)OOO에 반품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형식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었으나, (주)OOO의 사장이었던 OOO가 (주)OOO을 폐업한 후 실질적으로 관여한 법인이 (주)OOO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2012.9.17. (주)OOO과 처음 거래를 한 날 과거 (주)OOO로부터 매입했던 구리스크랩 중 불량품을 매입단가로 (주)OOO에 매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OOO과는 실지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OOO로부터 불량품을 매입한 후 반품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