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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24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D 외 6필지 405,782.40㎡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4.경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5. 1. 27. 도시정비법 제48조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으며, 송파구청장은 2015. 1. 29.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원고가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고(제32조 제4항), 조합원은 조합원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지며 원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2조 제5항). 라.

원고는 2014. 6. 18.경 2014. 7. 7.부터 2014. 8. 8.까지를 이주기간으로 정하여 상가조합원들에게 이주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피고들은 상가조합원임에도 위 이주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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