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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813 | 토초 | 1996-08-09
[사건번호]

국심1994경3813 (1996.08.0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4.1.17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391,510원의 부과처분은,

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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