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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2201 | 법인 | 2011-10-31
[사건번호]

조심2011부2201 (2011.10.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는 가공으로 매입·출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OOO지검 수사과정에서 매출액 전액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총괄본부장 강용운은 해상유류딜러 최OOO의 요청에 의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거래대금 입금시 수수료(12∼15%)를 제외하고 잔액을 최상훈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0.10.1.부터 OOO, 방파제공사 등 특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76,105,000원, 2008년 제1기 5,750,000원합계 공급가액 81,85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2010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부분조사를실시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하여2010.11.17. 청구법인에게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32,630원,2008년 제1기부가가치세 1,079,39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31,287,63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1,975,4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선박입출항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아 정수103호 등 3척의 선박에 급유한 후 거제 OOO, OOO항, OOO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유류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을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였으며,그 대금이 실제로 반환된 적이 없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석유류 인수증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법인통장으로입금된 결제대금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잔액은 판매딜러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2007.7.20. 개업하여 사업실적이 없던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도 실 사업자 여부를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및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아 정수103호 등 3척의 선박에 급유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석유류 인수증, 계좌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대금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시

지급액

2007. 8.10.

29,260

2,926

32,186

2007. 8.30.

55,176

2007. 8.26.

20,900

2,090

22,990

2007. 8.30.

2007.10.16.

10,685

1,068

11,753

2007.11.15.

11,753

2007.11. 3.

15,260

1,526

16,786

2007.11.15.

16,786

2008. 1. 5.

5,750

575

6,325

2008. 1.31.

6,325

90,040

90,040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석유류 내역>

(단위 : 드럼, 천원)

인수일

급유선박

유종

수량

공급가액

인수자

2007. 8.10.

OOO103호

경유(DO)

140

29,260

최OOO

(관리이사)

2007. 8.25.

OOO1호

100

20,900

2007. 8.10.

MDO

140

10,685

2007. 8.25.

OOO1호

경유(DO)

100

2007. 8.10.

OOO1호

140

15,260

2007. 8.25.

100

5,750

<입출항 기록부>

선박명

급유일

입항일

출항일

건설현장

OOO103호

2007. 8.10.

2007. 8.27.

OOO항

OOO호

2007. 8.26.

2007. 8.19.

2007. 8.27.

OOO1호

2007. 8.16.

2007. 9.29.

2007.11. 9.

OOO1호로 변경

OOO1호

2007. 8.16.

2007.10.15.

2007.10.16.

OOO항

OOO1호

2007.11. 3.

2007. 9.29.

2007.11. 9.

OOO항

2008. 1. 6.

2008. 1. 6.

2008. 1. 8.

OOO도

(나) 쟁점거래처의 총괄본부장 강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대표 OOO로부터 유류 주문을 받아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OOO 하OOO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아 거래하게 되었고, 거래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 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OOO유등 대부분의 석유류는 OOO조합 및 관계 회사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나, 급히 소량의 석유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쟁점거래처 등 소형 공급처로부터 매입하였고, 매입 당시 석유류 인수증은 몇 차례는 배에서 서명하고 직접 교부 받았으나 나머지는 OOO 하OOO가 직접 가지고 와서 받아 쟁점거래처의 직원은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3) 한편,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쟁점거래처는 2009년 5월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 혐의로 고발조치 되었고,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쟁점거래처의 매출액(2007년 제2기 1,839,524,411원, 2008년 제1기604,059,879원)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총괄본부장인강OOO은신원미상의 해상유류 판매딜러인 최OOO의 요청에 의하여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석유류 인수증등 관련 증빙을 만들어 건네주었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업체로부터 쟁점거래처 법인 통장으로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인출하여 수수료 12~15%를 제외하고 잔액은 최OOO에게 현금으로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지방법원 판결문(2010노2660, 2010.10.21.)에 의하면,강OOO은 본부장의 지위에서 영업을 담당하면서 쟁점거래처를 실제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 강OOO 스스로도 검찰 조사시 쟁점거래처 명의로 실제 유류를 공급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함), 달리 강OOO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중 일부 항목은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계좌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는 가공으로 매입·매출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총괄본부장인 강OOO은 신원미상의 해상유류 판매딜러인 최OOO의 요청에 의하여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거래대금이 입금되면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잔액을 최OOO에게 현금으로돌려준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는 강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강OOO은 자료상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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