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방암 수술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일 뿐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사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 7. 입원 등록을 하였지만, 통신 내역에 따르면 입원 날과 그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는 이 사건 병원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해운대구 H) 이고, 통신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내내 금요일에 병원을 나가 월요일에 병원에 되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틱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아이를 돌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이었고 등록된 입원환자의 대다수가 ‘ 전산 환자’ 이거나 ‘ 출퇴근 환자’ 이었던 점, ③ I 소속 J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입원치료 처방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자세하게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 7.부터 같은 해
5. 6.까지 총 132일을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의 피고 인의 치료 내역을 살펴보면, 고주파 온 열 암치료 및 주사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