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14 2018가단1230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