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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5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 승합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음에도 2007. 11.경 이전 불상일부터 2008. 12. 26.까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65-2 창신무학타운 부속 3동 지하2층 주차장에 계속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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