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합529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0.14.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0.14.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5%의,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