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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교부해 준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29 | 지방 | 2018-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729 (2018. 6.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교부해 준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19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고속도로 상에 휴게소 및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2016.3.31. OOO휴게소동 건물 707.24㎡(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과 단독주택 건물 50㎡(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707.2317㎡(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제1·2건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숙사 및 숙소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한 세율(4%)이 아닌 주택의 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8.1.5.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6.3.31. 취득일자, 면적, 종류, 용도, 취득원인, 취득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그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서 상 부동산의 용도나 취득세율 부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 할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취득자가 매매계약서 등 취득세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청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용도를 기재하고, 그 용도별로 적용되어야 할 세율을 정한 다음, 부동산 취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여 부동산 취득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며, 부동산 취득자는 처분청이 교부한 신고서 상에 확인·서명한 뒤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 비로소 부동산 취득세 신고가 완료되게 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처럼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혼재되어 있으면 처분청이 직권으로 기숙사와 주택 부분을 분리하여 각 부동산의 용도에 해당하는 세율에 따라 과세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일괄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기재한 취득세 신고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신뢰하여 해당 금액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인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3%)를 적용하였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부지가 아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2016.3.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와 세금 납부를 완료하였고, 이렇듯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해하였으며, 신고 사실에 대하여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부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바, 단지 처분청의 과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낮은 세율로 기재된 취득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중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취득세 신고서에 산출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OOO원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교부해 준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너지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3.31. OOO의 제1·2건물과 같은 리 OOO주유소, 같은 리 OOOLPG충전소, 같은 리 OOO제1종근린생활시설, 같은 리 OOO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물과 같은 리 OOO토지 합계 5,206㎡ 등을 총 OOO억원(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이 건 토지 707.2317㎡를 포함한 같은 리 OOO대 4,861㎡와 같은 리 OOO임야 8,109㎡ 등 6필지 토지 합계 25,442㎡를 총 OOO천만원(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3.31. 제1·2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아래 <표1·2>와 같이 기재된 취득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종류와 제1·2건물의 각 용도 등을 구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별로 하나의 신고서에 면적과 용도 및 과세표준액을 기재하고 세율 및 산출세액 등은 달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표1> 제1매매계약서에 대한 신고서 내용

<표2> 제2매매계약서에 대한 신고서 내용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신고한 2개의 신고서 자료를 취득 물건별로 구분하여 제1건물의 세율을 2%로 하고, 제2건물과 이 건 토지의 세율을 1% 등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신고서 자료를 인쇄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을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숙사 및 숙소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주택에 대한 세율로 산정되어 취득세 등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으며,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5지1981, 2016.1.15.,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2016.3.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토지의 종류와 제1·2건물의 각 용도 등을 구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별로 하나의 신고서에 면적과 용도 및 과세표준액을 일괄하여 기재하고 세율 및 산출세액 등은 달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물건별로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교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고,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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