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8049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