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480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 533063 사용료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 533063 사용료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