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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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2-23
[법령질의서]제목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2-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또한,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환급률표상 게기된 수출물품 등의 세번부호(HSK 10단위)와 일치 여부만으로 결정함. 따라서, 귀사의 질의내용과 같이 중고장비에서 추출한 중고부품과 신품을 사용하여 제작 생산한 크라샤(골재 파쇄기) 장비를 수출하고, 위의 제반요건 등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