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04.23 2019노482
살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가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