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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20가단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9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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