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474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8,775,6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8,775,6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