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31258
미수금 청구 및 자동차 이전 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1,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