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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4143 | 양도 | 1996-01-26
[사건번호]

국심1995구 4143(1996. 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답 1,359㎡중 1/3지분인 4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11 청구외 OOO, OOO등 2명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후 94.8.5 쟁점토지를 공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95.5.29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741,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인을 비롯하여 청구외 OOO, OOO등 3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이전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OOO는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며,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OOO으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라는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판결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88.3.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OOO협동조합이 89.3.28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에 있어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 바,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88.3.11)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명의신탁약정서등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2)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라는 94.4.29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의 불출석에 따라 의제자백으로 원고인 OOO이 승소한 것으로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또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89.3.28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OOO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2,500,000원(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후 91.10.24 해지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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