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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4. 00:29 경 대구 달성군 B 인근 도로부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아파트의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장거리를 주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 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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